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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도시재생 T/F회의 1차 실무회의 28일 개최

서대문인터넷뉴스 2014. 10. 29. 11:21

 

 

 

서대문구가 정비사업 제도개선 및 대안 마련을 위해 뉴타운 재개발 구역 구청장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TF회의’ 구성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갈등 해소를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시 조례 개정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서대문구,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 16개 서울시 자치구가 참여한다.

이들 자치구 실무 팀장들은 28일 오후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 모여 1차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올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추진위원회.조합해산신청 기한’이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된 것과 관련해 각 자치구별로 진행되고 있는 출구전략 실태를 논의했다.

또 향후 구청장들이 참여할 ‘도시재생 T/F회의’에서 다룰 주요 안건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구청장협의회 도시재생 TF회의는, 내년 1월이 지나면 지금의 조합 및 추진위원회 해산 규정 적용이 끝나는 데 따른 수습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뉴타운사업 개선 T/F회의는 2011~12년에 ‘조합설립 동의 전, 추진위원회의 추정분담금 정보제공’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 총회 때, 조합원 직접 참석 비율 강화(10%→20%)’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문의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330-8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