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헌법재판소가 "인구수 편차 3:1의 현행 선거구 획정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행 선거제도는 고쳐야 한다"며 불합치 결정을 내려 정치권이 2015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변수가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으로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위반(25조 2항)으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최종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득표 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평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조정대상 선거구는 서울(은평구을, 강남구갑, 강서구갑: 미달 성동구을, 중구), 인천(남동구갑, 부평구갑.을, 연수구, 서구, 강화군갑), 경기(수원시 갑.을.정, 용인시 갑.을.병, 고양시 일산시 동구.서구, 남양주시 갑.을, 성남시 분당구갑, 화성시을, 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동두천시)이상 초과,
세종시(미달), 대전 유성구(초과), 충북 보은.옥천.영동(미달), 충남 천안시 갑.을, 아산시, 부여.청양.공주(미달), 광주시 북구을, 동구(미달), 강원 홍천.횡성군(미달), 철원.화천.양구.인재군(미달), 경북 경산.청도(초과), 영천, 상주, 영주, 김천시,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미달), 대구 북구을(초과), 동구갑(미달), 김해시 을, 양산시(초과),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갑(초과), 서구.영도구(미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초과), 무주.진안.장수.임실(미달), 남원.순창.고창.정읍시(미달), 전남 순천.곡성(초과), 여수시갑, 고흥.보성.무안.신안군(미달) 등이다.
헌법불합치란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판결)의 일환으로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한편, 여야는 "대도시의 인구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 대표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새누리당), 헌재 결정을 존중하나 농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새정치민주연합)"며 정치개혁 특위 가동 준비에 나섰다.
[국회/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정치부 정차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