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이나 ARS(1599-3900)를 이용해도 된다.
또 자동차세 고지서마다 부여된 납부 가상(전용)계좌로 입금할 수도 있다.
올해 1월에 2014년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서대문구는 구민들의 자동차세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 운영한다.
문의 서대문구청 세무2과(☎330-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