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28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조합 및 추진위원회 대표, 조합원, 관계 용역사 직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동의 및 철회 제도’에 관한 특강을 연다.
구는 동의서 및 철회서 관련 쟁점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불명확한 규정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제시한다.
이날 특강에서는 ▲정비사업 동의 및 철회 제도 ▲정비사업 서면결의 제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동의 및 철회 방법 등을 다룬다.
구는 동의서 작성 자격요건과 관련해 공유자, 지상권자, 사망자, 대리인 등을 나누어 설명하고, 동의서 요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또 동의서 및 철회서 제출 효력발생 시점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아울러 정비사업 서면결의서 작성 및 징구 시, 주의사항과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동의 및 철회’와 관련한 쟁점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 밖에도 서대문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정비사업 예산회계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필수 공개해야 하는 항목들을 안내한다.
이번 특강은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330-8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