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만기예고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는 매년 누구든지 장티푸스, 폐결핵 등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진일로부터 1년인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이 경과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서대문구에서만 매년 20∼3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기한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만기예고제를 시작했다.
서대문구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 때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하면, 유효기간 만기일 1개월 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안내문을 받게 된다.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330-8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