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거부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이로써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은 부결됐으며, 정부 관계자는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어 지난 2000년과 올해 5월 등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논의했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처리해왔다"고 설명하고 여야 해석이 통일되지 않은 채 이송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 받기나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 마비되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부터 서둘러 해결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이 든다"며 "정부를 도와야 할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법률로 확정되고,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되지만 현재로선 '자동폐기'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발표 직후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업무수행 차질, 국민 생활에 나쁜 영향과 혼란.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정차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