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 2시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국회의원(71.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판결해 한명숙 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함께 2년간의 옥살이를 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대법관 8명이 유죄, 5명이 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에 최종심이 났다.
판결 즉시 한명숙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등 7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정치생명이 끝나고 통상 관례에 따라 신병정리를 할 시간을 가진 뒤 수감 생활에 들어간다.
한명숙 의원은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의 유죄를 판결했었다.
한편, 한 의원의 후임으로는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60)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신 의원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호남대 경제학과 졸업, 새천년민주당 국회 정책연구위원, 통합민주당 사무부총장, 민주당 조직부총장, 200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조직특보 등을 역임했다.
[국회/정차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