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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이기수의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서대문인터넷뉴스 2017. 4. 10. 21:28

 

 

 

서대문구의회 이기수 의원(재정건설위원회)은 지난 3월 2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마련과 이를 위한 지원 ▲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홍보 교육, 비밀준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서대문구의회 이기수 의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는 헌법상의 의무이고,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우리 구 차원의 관심과 시책은 부족합니다. 이에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인권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향상뿐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도 경찰과 구청이 긴밀하게 협력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기수 의원은 2016년도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