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변영범(소장)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소유주택까지 확대하고, 공용배관 교체지원 대상을 85㎡ 초과 중ㆍ대형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07년부터 서울시는 수돗물의 불신 요인이 되고 있는 소규모 주택의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 공사비를50%~8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대상이 되는 건물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되고, 녹물이 출수되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건물이다. ○ 시는 단독주택 150㎡ 이하, 다가구주택 330㎡ 이하, 공동주택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50% 이내, 갱생공사비 80% 이내를 지원해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교체공사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 시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를 활성화시키고 저소득층에게 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17일 공포하고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개정으로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공사 비 부담을 덜고 녹물이 출수되는 노후 옥내급수관을 교체해 깨끗한 수돗물 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시는 같은 단지 안에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소형)와 85㎡ 초과(중ㆍ대형)되는 공동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소형주택에만 공용배관 교체비용을 지원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수도조례를 개정해 중ㆍ대형 가구의 공용배관 교체공사비도 지원하고 있다. ○ 기존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85㎡ 이하(소형)에 대해서만 노후 옥내 세대배관 교체에 최대 60만원씩, 공용배관의 교체비용은 가구당 최대 20 만원씩 지원해왔다. ○ 그러나 지난 3월 28일 조례 개정으로 시는 소형과 중ㆍ대형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동일 단지의 공용배관을 교체할 때 소형과 중ㆍ대형 주택 주민들 간에 가구당 공사비 분담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고, 아파트 공용배관 노후로 인한 녹물출수를 완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시는 동일 단지에 소형과 중ㆍ대형이 혼재 있는 아파트 단지 중 51,133가구가 세대당 약 20만원 범위에서 공용배관 교체지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시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주택규모별로 15~20%까지 증액 지원하고 노후 옥내배관 교체(갱생)를 가속화해 깨끗한 수돗물이 안전하게 각 가정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현행 지원공사비는 2009년 이래 물가변동이 있었음에도 조정되지 않아 실제 공사비의 30~4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는 사업활성화를 위해 전체 공사비의 50%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공사지원비를 증액했다.
□ 신청방법은 서울시 다산 콜센터(국번없이 120번)로 하거나, 서부수도사업소 민원실(전화 3146-3500, 팩스 3146 - 3579) 및 현장민원과(전화 3146-2421~3, 팩스 3146 - 3740) 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