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서대문구 구의원
유경선 구의원
서대문구의회 이종석․유경선의원이 9월 18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3일 제 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 “분말소화기를” 신설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의한 두 의원은 “2017년 1월 26일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4에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폐소화기의 처리에 만전을 기자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