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홍제3동,홍은 1·2동)은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공동주택 갑질문화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이다.
이에 이종석 의원은 제261회 1차 정례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공동주택 갑질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청의 “실태조사” 및 “갑질 방지 대책 마련” 촉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종석 의원의 이 같은 구정 질문에 대해 서대문구 해당과(주택과)에서는 관련 교육과 지도 점검, 실태 조사 뿐 아니라 특별 신고 기간 운영 등을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답변서 전문이다.
【 답변내용 】 ❍ 최근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로 ❍ 우리구는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 하반기 찾아가는 공동주택 입주민 교육 및 공동주택 임원교육 시 -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배점표에‘근로자와의 상생발전지수’를 추가토록 - 공동주택 관리분야 지도점검 시 근로자 실태조사 병행 실시 - 갑질 발생 시 해당 단지 공용시설물 보수, 옥외보안등 전기요금 등 ❍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공동주택에서의 갑질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변경 협력업체와의 상생지수 → 근로자와의 상생 발전지수 기존 경비원의 고용승계 여부, 적법한 퇴직금 지급계획, 해당 용역회사 소속 경비원의 평균 근속기간 등을 5단계(5.0점∼3.0점)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