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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의원, 공동주택 갑질문제 예방 대책 촉구

서대문인터넷뉴스 2020. 7. 2. 23:22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홍제3,홍은 1·2)은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공동주택 갑질문화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이다.

 

이에 이종석 의원은 제2611차 정례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공동주택 갑질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청의 실태조사갑질 방지 대책 마련촉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종석 의원의 이 같은 구정 질문에 대해 서대문구 해당과(주택과)에서는 관련 교육과 지도 점검, 실태 조사 뿐 아니라 특별 신고 기간 운영 등을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답변서 전문이다.

 

답변내용

최근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공동주택 내 갑질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 하반기 찾아가는 공동주택 입주민 교육 및 공동주택 임원교육 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근로자 노동인권에 관한 내용포함하여 교육

-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배점표에근로자와의 상생발전지수를 추가토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권고

- 공동주택 관리분야 지도점검 시 근로자 실태조사 병행 실시

- 갑질 발생 시 해당 단지 공용시설물 보수, 옥외보안등 전기요금 등
각종 보조금 지원 중단 등 패널티 적용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공동주택에서의 갑질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중에 있어 우리 구 사안 발생 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갑질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변경 ­협력업체와의 상생지수 근로자와의 상생 발전지수 ­기존 경비원의 고용승계 여부, 적법한 퇴직금 지급계획, 해당 용역회사 소속 경비원의 평균 근속기간 등을 5단계(5.03.0)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