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의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과세상담과 납세편의제공 등의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구민들의 신고납부 문의 때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한편,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해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인다는 목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분과 9월분으로 나뉘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에,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1/2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과세된다.
서대문구의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135,823건에 665억 8백만 원으로 구는 이달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11월 2일까지는 최초 가산금 3%를 더 납부해야 하고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다.
편의점(CU, GS25)에서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 외환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이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내도 된다.
서대문구청 세무1과(330-1347, 1349)로 문의하면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