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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제3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및 주민자치학교 실시

서대문인터넷뉴스 2020. 9. 21. 15:45

서대문구 홍제3(동장 김원석)1015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신규 구성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최소 6시간의 교육 이수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 이내로 구성하는 주민대표기구로, 주민세(개인균등분) 및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 권한을 부여받아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임기는 올해 121일부터 20221131일까지 2년이며, 홍제3동 주민과 관내 학교, 공공기관, 직능·공공단체 관계자, 사업자, 외국인등록자 등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주최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6시간의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4(6시간)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참여 정책의 흐름과 의미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이해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소개 및 관련 조례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과 민관협력 등의 내용을 다룬다.

 

교육은 919일부터 1012일까지 홍제3동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 소규모로 진행되며 주말반, 평일오전반, 평일오후반, 평일저녁반 가운데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수강 희망자은 사전에 서대문구 홍제3동주민센터 마을자치팀(330-6766, 4343)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https://forms.gle/ENEUKXmk9FTYRsrWA)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