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4선)은 17일(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 시리즈 네 번째로 ‘2030 그린서울 프로젝트, 공기 질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이날 “시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고, 서울을 저탄소 녹색에너지 정책의 대표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2030 그린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고, 기업들도 저탄소·친환경 산업분야에 대한 생산과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호흡공동체로서 서울시민 모두가 누릴수 있는 ‘쉼 쉴 권리보장’을 선언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2030 그린서울 프로젝트’는 ▲ 2030년, <디젤차 퇴출>과 <휘발유차 신규 등록 금지> ▲2030년,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내연기관차 통행금지> ▲공공차량·대중교통의 <전기ㆍ수소차 전환 및 인프라 확충> ▲도로와 건설현장에 <쿨링&클린로드> 설치 ▲가정용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로 전면 교체 ▲건강과 안전을 위한 <스마트 정류장>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와 <미세먼지 제거 차량 도입> 및 역사 내 <미세먼지 프리존> 설치 등 총 일곱 개 내용으로 구성된다.
우선, 2030년부터 디젤차가 퇴출되고 휘발유차 신규등록이 금지된다.
2020년 현재 서울시 차량등록 대수는 315만 대에 이르지만 이 중 전기차는 2만3,393대, 수소차는 1,671대 수준에 불과하고, 서울시 초미세먼지 원인의 24% 가량이 내연기관 자동차 배출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벨기에 브뤼셀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해외에서도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시내운행 금지를 진행하는 것과 발맞춰, 서울 역시 2030년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내연기관차 통행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 보유차량과 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의 무공해 차량 전환을 의무화하고, 그에 맞춰 충전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무공해차량 등록과 사대문안 내연기관차 출입금지, 공공차량과 대중교통 차량의 무공해 차량 전환, 편리한 충전인프라 구축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면 녹색교통, 녹색에너지, 녹색경제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요도로와 공사현장 인근에 쿨링&클린로드를 설치해 온도나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기준에 따라 지하수를 자동 살수하는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적재적소에 쿨링&클린로드 장치를 설치하면 미세먼지나 비산먼지, 폭염 등으로 나빠진 도로환경이나 공사현장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2022년까지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 91만대 교체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가정용 보일러를 전면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겠다 약속했다.
노후보일러로 인한 대기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환경 보일러 사용이 의무화되었지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는 의무화 대상이 아니기에 교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중교통을 애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위해 지하철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분진과 쇳가루를 발생하는 노후전동차를 교체하고, 밀집도가 높은 전동차 객실에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와 23년까지 미세먼지 제거차량 5대를 도입키로 했다.
여기에 ‘스마트 정류장’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마련했다.
우 의원은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정책의 상징성과 파급력이 큰 도시”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경제가 되고, 지속가능한 미래가 되는 국제적 흐름의 변화에 발맞춰 서울이 친환경·무공해 정책의 모범도시가 되도록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