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유경선 의원(홍제3동, 홍은1 2 동)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기존에 조례를 대폭 수정했다.
「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대한 이번 수정안은 2006년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되는 만큼 상위법은 물론 현 정책이나 제도에 맞추고자 했다.
이에 조례명부터 위원회 운영과 기능에 대한 세부 항목까지 꼼꼼히 다시 살펴,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을 현실화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위원회 활동 근거를 더 명확히 했다.
실제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는 것에서 시작해 용어 하나하나를 상위법에 맞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물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등 정책 전반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 구성이나 해촉, 제척에 대한 세부 사항 모두를 추가해 위원회 실질적 운영에 기준을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 수정을 계기로 지금까지는 실제 운영조차 되지 않던 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할 뿐 아니라 서대문구의 장애인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유경선 의원은 “조례 개정 뿐 아니라 향후 위원회 운영과 활동 사항 역시 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