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구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 대표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 교육으로, 다른 자치구의 공동체 활성화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장이 관련 법령과 장기수선 계획 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강의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성헌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대문구는 올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구는 분기별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선거관리위원회 교육, 찾아가는 입주민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대문구청 주택과(02-330-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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