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면 즉시 경찰서로 신고하세요
- 23일(토), 강북구 수유동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체납수도요금을 받아 도주한 사건 발생
- 최근 공무원 사칭해 체납수도요금 현금 수령 후 도주한 사건 4차례 발생
- 이중 2건은 ‘정00’이라 밝힌 인물이 수도요금 현금수령 후 도주
- 서울시는 어떤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 받지 않음
-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면 즉시 경찰서(112)나 다산콜센터(120)로 신고 요망
- 市, 수도요금고지서와 SNS 등으로 피해 사례 전파해 시민 피해 최소화할 것
서부수도사업소(변영범 소장)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여 체납수도요금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도주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므로 만일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112)나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11월 23일(토) 12시 10분쯤에도 강북구 수유동에 사는 김모 할머니에게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이 체납고지서를 가져와 체납수도요금의 납부를 독려, 현금 240,910원을 수령한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 공무원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령한 후 도주한 자는 자신의 이름을 ‘정00’이라 밝히고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어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며, 인상착의는 머리숱이 적고 50대로 보이는 남성으로, 행색이 초라하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고 한다.
○ 피해자 김모 할머니는 뒤늦게 북부수도사업소에 전화를 걸어 ‘정00’이란 공무원이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동일한 이름을 가진 공무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해사례를 접수한 북부수도사업소는 피해자에게 즉시 관할 경찰서로 신고할 것을 안내했고, 현재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피해가 발생한 강북구 수유동 건물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CCTV 자료를 채증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한편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체납수도요금을 현금으로 받아내 도주하는 사건이 이번까지 4차례 발생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지난 5월 9일 영등포구 신길동, 10월 25일 강동구 길동, 11월 13일에는 강서구 화곡동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 이중 11월 13일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11월 23일 사건의 용의자와 동일한 이름을 사칭한 사람이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수령해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무원 사칭 수도요금 현금수령 후 도주사건 현황>
○ 2013.5.9.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발생(피해금액 125,140원)
- 수도사업소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전 수도사업소에 사례전파 및 직원교육 실시
○ 2013.10.25. 강동구 길동에서 발생(피해금액 62,740원)
- 피해자가 관할 파출소 지구대에 신고, 전 수도사업소에 사례전파 및 직원교육 실시
○ 2013.11.13.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피해금액 83,650원)
- 피해자가 경찰서 신고를 거부, 전 수도사업소에 사례전파 및 직원교육 실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공무원을 사칭하고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도주하는 피해사례 방지를 위하여 수도요금 고지서에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으며, 체납수도요금 납부 독려 시 담당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제시하는 등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체납수도요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또한, 앞으로 시는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러한 피해 사례를 널리 전파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수도관련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0번이나 민원실 대표번호 3146-3500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