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보직없는 4급(서기관) 이하 공무원 416명을 줄이기로 하여 통합정원제가 실시되는 2017년까지 공무원 정원의 5%인 약 5천여명의 부처별 공무원의 정원 일정 비중을 줄여 신규 인력수요처에 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가 효가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부처별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통합정원제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인력을 발굴해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라는 지시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제개정안 대상은 무보직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외무직 공무원 1천42명으로 이 가운데 626명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고 416명은 감축된다"며 "그러나 별정.정무.계약.특정직은 통합정원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검찰청(75명), 우정사업본부(70명), 법무부(56명), 교육부(53명), 국세청이 51명이 줄어드는 반면, 안전행정부(43명), 환경부(28명), 문체부(10명), 원자력안전위원회(9명), 통일부(9명) 등은 인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원래 인력감축에 대한 목표는 없어 인력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인력증원을 했으나 통합정원제 도입에 따라 연초 매년 1% 가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 안에서 연중 인력을 증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정차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