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휴일이나 늦은 밤에도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이 서대문구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건수는 2013년 1〜9월 371,126건으로 2012년 1〜12월 143,161건보다 이미 2.6배나 증가했다.
이는 서대문구 전체 방문 및 신고 민원처리의 3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같은 증가는 구가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고, 동 주민센터와 구청을 찾은 주민들에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적극 권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청과 신촌역, 홍제역, 명지대, 세브란스병원 내에 설치된 6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14대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포함해 18종이다.
단,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늘어나면서 줄어든 단순 민원 업무량을 복지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대문구 주민센터는 단순 민원처리만 하는 장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민 복지업무의 최일선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관공서인 구청과 동 주민센터 이외 지역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는 공무원의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외부 지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른 것으로, 주민 편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쉬움으로 남는다.
구 관계자는 “서류발급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요가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도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서대문구 민원여권과(02-330-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