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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지원

서대문인터넷뉴스 2014. 2. 6. 14:38

 

 

서대문구가 관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2013.12.31 기준)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구는 이곳의 ▲주도로 및 보안등 보수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경로당 및 실외운동시설 보수 ▲장애인편의시설 및 장애인주차시설 설치 및 개선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 등을 지원한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와 ‘공용 LED 교체’ 사업은 우선 검토 대상이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류,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와 함께 3월 5일까지 서대문구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청 단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필요성과 공사비용의 적정성 등을 살핀다.

이어 3월 중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 단지와 금액을 정하고 4월부터 교부한다.

서대문구의 이번 사업 예산은 1억1,400만 원으로, 구는 1개 단지에 대해 이의 1/10인 1,1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받는 공동주택단지도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사업별로 정해진 비율을 자부담해야 한다.

구와 공동주택의 분담률은 60:40 또는 50:50인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동주택이 부담해야 한다.

또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구청에 제출해 확인받아야 한다.

서대문구청장은 ‘노후한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가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서대문구 주택과(02-330-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