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17일부터 2주간 관내 공동주택 경비업무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구청 주택과 담당 공무원들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1곳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경비원 명단과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류를 확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부터 10년 동안 공동주택 경비업무자로 취업할 수 없다.
구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업무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 우선 시정조치하고,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법률을 위반한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문의 서대문구 주택과(02-330-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