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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노점상 시위 관련

서대문인터넷뉴스 2013. 10. 1. 11:38

 

 

서대문구는 열악한 보행환경과 만성 교통난으로 신촌지역 상권이 현저히 침체되는 가운데 건전한 대학문화와 상권 되살리기에 고심해왔다.

현재 연세로는 총 19개의 버스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통행 속도는 10∼12Km/h 정도로 서울시 도심 평균통행속도 보다 낮은 열악한 교통 환경을 보이고 있다.

또 이동차량의 80% 이상이 단순 통과차량으로 만성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연세로는 약 3∼4m 정도의 보도 폭에 1일 약 3만 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오가는데 이마저도 분전함, 각종 가판대, 거리상인 등으로 유효 보도폭은 1∼2m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세로 보행환경 개선은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서대문구는 서울시에 건의해 2012. 7월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지구로 지정 결정을 받았으며, 국비와 시비 지원으로 ‘차 없는 거리’ 이전 단계인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공사를 2013. 9. 28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연세로 보행환경개선과 명물거리 문화광장 조성을 위해 장애물인 한전 분전함 36개를 경의선 부지 등으로 이전한다.

기존 가로수 대신 거리화분을 설치하고 벤치, 휴지통 등 각종 가로시설물도 최소화해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촌지역 노점상들은 공사 첫날인 2013, 9. 28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노점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며 공사현장을 막고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함께 신촌지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연세로 노점상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강제 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노점상 측과 끈질긴 대화를 해왔다.

구체적으로 연세대 맞은편 쌍굴다리와 철길 아래, 창천문화공원 주변, 창천교회 뒷길 등 모두 4곳을 노점상 이전 장소로 파격 제시해 왔다.

또 대중교통전용지구 이후 보행자전용지구로 지정되면 현재보다 더욱 나은 형태의 키오스크형 판매대(KIOSK : 판매대와 진열대가 디자인된 거리가게)를 구청에서 제작, 보급하겠다고 지난 1년여간 ‘구청장과의 간담회’ 등 수십여 차례의 대화를 통해 제안해 왔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조금의 이전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노점상 측은 자신들의 내부 사정으로 최근 2개월간 대화를 지연해오다가 불과 공사 개시 1주일 전 느닷없이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협상안을 무시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완료 시, 넓어진 보도에서 또다시 기존의 포장마차 형태로 연세로에서 계속 영업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보행자전용지구가 되면 키오스크형 판매대를 설치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점 측의 양수겸장식 주장은 기본적으로 본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을뿐더러 인근 상인 및 주민들의 요구와도 배치된다.

노점 측의 주장은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그동안 주변 상인, 주민 그리고 보행시민들에게 끼친 불편은 아랑곳 않는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다.

그동안 신촌지역 노점은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보도를 불법 점유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주변 상점들과 마찰을 일으켜 왔지만, 서민 생존권 사수를 주장하며 존재해 왔다.

특히, 먹거리 노점은 불결한 주변환경과 위생관리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음식조리 등으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취약성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의류나 액세서리 노점들은 관할 구청 단속을 피하고 저항하면서 시민 불편과 인근 상인들의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노점 매대를 확장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대문구청은 노점상 측과 상생 차원에서 대화와 협상을 유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노점상 측이 집단 행동을 이어간다면 우리 구에서 선의로 제안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 또는 재검토할 것이다.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구는 이번 공사 기간과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기간 중에는 노점상 이전 배치만이 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추후 ‘차 없는 거리’ 운영 시에는 노점 설치와 관련, 기존 협의안을 갖고 다시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참고로 우리 구는 노점이 불법이긴 하지만 그 존재를 인정하고 상생을 이루어 나가고자 노력해 왔다.

실제 시민 불편을 덜고 주변 상점들과는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점을 규격화, 디자인화 해, 이대 앞 ‘걷고 싶은 거리’ 특화 노점 조성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시간이 흐를수록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노점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닌 ’노점을 위한 거리(?)‘가 되었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