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서대문구청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외국에 머물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바로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다.
운전면허증, 여권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 수수료 7천 원을 내고 신청할 수 있다.
면허증은 여권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등기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여권과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 신청과 수령이 가능해져 경찰청이나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따로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참고로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 가입 국가에서만 인정되므로 체류 국가가 가입국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한편 서대문구는 여권법령 개정에 따라 역시 4월 1일부터 ‘사증’란이 24면인 ‘알뜰여권’을 발급한다.
기존 48면 여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3천 원 내려가며 유효기간은 5년 이상이다.
구는 2008년 외교부로부터 여권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여권신청 민원이 2008년 1만 2천여 건에서 2013년 2만 2천여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구청 부근에 지하철역이 없는 등 교통이 불편함에도 근무일 기준 3일 만에 여권을 교부해, 서울 다른 지역이나 지방에서까지 여권 신청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 연장근무를 시행하고, 여권을 가정이나 직장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우체국 택배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발급된 여권을 찾아가지 않는 민원인에게 정기적인 전화 및 문자로 수령을 안내해, 폐기되는 여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대문구청은 “날로 증가하는 여권발급 수요에 발맞춰 전국 최고 수준의 친절, 신속, 정확한 여권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서대문구 민원여권과(02-330-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