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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김순길의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서대문인터넷뉴스 2014. 4. 8. 13:54

 

 

서대문구의회 김순길의원은 지난 3월 19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수급권자가 아닌 자 중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 월 12,00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만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 장애인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가구로 명시 ▲보험료 지원 및 결정을 위한 지원대상자 실태조사 근거 마련 ▲매년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순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없었던 비수급권자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