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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2년마다 정기검사 받아야

서대문인터넷뉴스 2014. 4. 11. 13:48

 

 

서대문구는 4월 7일부터 배기량 260cc 이상의 대형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검사유효기간(2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성산, 상암, 강남, 구로, 노원, 성동)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와 소음(배기·경적)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수수료는 만 5천 원이다.

참고로 제작 년도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최초 검사유효기간이 3년이며 이후 2년 마다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내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도난·사고발생 또는 동절기(12월~2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가 가능하다.

참고로 중소형(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는 타당성 연구 및 시범운영 후 추진될 예정이다.

또 배기량 50cc 미만인 경형 이륜자동차는 정기검사 면제대상이다.

문의 서대문구 환경과(02-330-1489)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검사소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성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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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5986

상 암
마포구 상암동 1733
309 - 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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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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