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관내 내걸린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288개를 9일 전면 철거했다.
시행령 24조는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기둥, 육교, 보도분리대 등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구는 철거에 앞서 7일과 8일 불법 현수막을 내건 선거출마 예비 후보자들에게 개별 유선통화로 자진철거를 계고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철거했다.
구는 또 안전행정부로부터도 지난 9일 ‘위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을 통보받았다.
안행부는 이 지침에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며 “불법현수막 설치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서대문구는 아울러 “불법 현수막이 교통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왜 철거를 하지 않느냐”는 구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았다.
또한 여러 언론에서도 투표참여 권유 불법 현수막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다.
구는 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할 선거출마 예비후보들의 불법을 묵인할 경우, 향후 다른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 데 있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 지침까지 나온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감안했다.
실제 인근 마포구에서는 2주 전부터 투표참여 권유 불법 현수막을 계속 철거해 왔다.
한편 서대문구청 내 현수막은 벚꽃음악회 등 구정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해 게시했으며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거쳤다.
또한 금일 일부 구의원들이 구청 현수막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구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재의뢰한 결과, 재차 적법하다는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