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16일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신촌동 소상공인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구는 오는 8월 7일 개정,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과 ‘주민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했다.
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는 사업자에게 회원 및 고객 관리 용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에게도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파기해야 하는데 이를 유출할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구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방치하거나 함부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아야한다”며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구민과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안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서대문구 전산정보과(02-330-8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