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인터넷뉴스(sdminews.co.kr)

『함께하는 지역인터넷뉴스』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서대문인터넷뉴스가 지향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서대문구, 5월 지방소득세 납세상담반 운영

서대문인터넷뉴스 2014. 5. 7. 16:48

 

 

서대문구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납부기간(5. 1~5.31) 중 과세상담과 납세편의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2013년 귀속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해야 하며 납부는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구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3)를 추가 부담해야한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세무2과(330-13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