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많은 구민이 봉안시설을 미리 준비하고 보다 저렴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예은추모공원(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내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전 사용신청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구민 가운데 만 75세 이상 기초노령 연금수급자만 사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구민 누구나 가능해졌다.
구는 또 장사시설 5년 연장 사용료를 일반주민은 기존 10만 원에서 7만 원,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5만 원에서 3만5천 원으로 낮췄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에는 개인 단 2,676기, 부부 단 324기 등 3,000기를 봉안할 수 있다.
최초 15년 이용 후 5년씩 3번 연장이 가능해,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용은 ‘개인 단’의 경우, 최초 15년간 일반 주민은 20만 원,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 원이다. ‘부부 단’ 사용료는 이의 2배다.
한편 서대문구는 화장과 봉안 문화 장려를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이달 13일자로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대문구 추모의 집’ 이용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서대문구 어르신청소년과(☎330-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