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6월부터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출생아의 주소가 서대문구인 경우, 양육수당과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청 민원여권과에서는 출생신고만 가능해 양육수당과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했다.
민원여권과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및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외에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업무 개선으로 구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와 협조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양육수당신청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일은 신청 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다.
양육수당은 15일 이전 접수 시에는 그달 25일, 16일 이후 접수 시에는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된다.
양육수당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된다.
아울러 수령 계좌를 바꾸거나 양육수당을 보육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을 이용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달부터 구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부서 간,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에 매진해오고 있다.
문의 서대문구 민원여권과(☎330-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