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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확대 안내

서대문인터넷뉴스 2014. 6. 2. 15:50

 

 

서대문구는 2013년 7월부터 시행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이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지원대책’에 따라 최저생계비 68%이하에서 80%이하로 4월 2일부터 확대됐다고 밝혔다.

서울형 수급자가 되면 급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의 2/1 수준에서 소득구간(3등급)별 차등 지급된다.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가구의 범위를 준용하되, 세대주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하고, 소득 및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80% 이하(아래 참조)며 단,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사적이전소득 중 무료임차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재산기준은 가구당 1억 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며, 금융재산은 1000만 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및 배우자(며느리,사위)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은 아래 참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사회복지과(☎330-8757)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