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7월 1일부터 서울시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구역 제한 폐지에 따라, 그동안 관내에서만 실시하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각 구청의 단속 구역이 기존 해당 자치구 내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번호판이 영치됐을 경우에는 체납세금 납부 후, 번호판을 보관하고 있는 해당 구청을 직접 방문해 반환받아야 한다.
또 의무보험미가입, 주정차위반, 정기검사미필 등으로 과태료를 합계 30만 원 이상 미납한 경우에도 구청이 예고 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막기 위해서는 체납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야 한다.
금융기관, 고지서마다 부여된 전용(가상)계좌,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체납 자동차세와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330-15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