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사업확장이나 새로운 투자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예비창업자, 그리고 학자금 및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한다.
사업자금, 창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자금 등인데, 모두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융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금은 3천만 원, 그 밖에 자금은 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연이율은 3%며, 2년 거치 후 2년간 총 8회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구청의 적격심사와 구 금고(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의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하면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다.
융자 희망자는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대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기존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예비창업자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 ▲학자금 신청자는 재학증명서와 등록금고지서 ▲재난복구자금 신청자는 관련 입증자료와 함께 내야 한다.
학자금 융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이들 자금에 대한 융자는 9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해 상하반기 접수를 통해 23가구에 총 3억1,900만 원을 융자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 이어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문의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330-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