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관내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공인회계사, 공사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남가좌현대아파트, 독립문삼호아파트, 홍은미성아파트, 유원홍은아파트, 독립문극동아파트를 방문,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 단지는 민원발생현황, 노후도, 단지규모 등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점검 결과, A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공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경비 직원 채용 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충족, 선거구 구성 부적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C아파트는 예산안 미승인,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미준수, 장기수선계획 미집행 사항 등이 지적됐다.
D아파트는 세무신고 미이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지연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나왔다.
E아파트도 잡수입 회계처리와 지출내역 증빙 미흡, 동별 대표자 선출 선거구 부적절,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위반 사항 등이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5개 단지에서 공통적으로 ▲직원상여금 원천징수 미이행 ▲이익잉여금 처분 시 잡수입 관련 구분 미시행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지급 부적절 ▲퇴직급여 충당금 과대계상 ▲식비 등 제 수당 원천징수 미이행 등의 위반사항이 나왔다.
서대문구는 법규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을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및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또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과 우수 사례를 단지 내 게시판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을 통해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반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회계, 법률, 공사 관련 상담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서대문구청 주택과(☎330-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