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내 전체 156곳의 버스정류소 10m 이내와 모든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42곳의 출입문 50m 이내 지역이 8월 1일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기존 금연구역인 42개 공원 외에 북가좌1동 중앙근린공원(10,357㎡)과 나비울어린이공원(6,650㎡)이 같은 날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구는 올해 말까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 뒤, 2015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향후 서대문구 내에서 버스정류소, 초중고등학교 출입문, 공원이 신설 또는 변경되면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된다.
앞서 서대문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1년 7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서대문구청은 “실외 금연구역 확대하고, PC방과 음식점 등 금연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서대문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330-8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