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당초 2015년 5월 22일까지였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법률 일부 개정으로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또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에 위치한 토지는 분할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법률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이 특례법을 활용하면,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한으로 토지분할을 하지 못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 진다.
‘공유토지’란, 하나의 지번으로 된 토지가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것을 말하는데, 특례법에 따라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가능하다.
단, 공유자 전체 소유자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와 부동산등기절차 등을 거쳐 최종 토지분할이 이루어진다.
측량비 등 소요 비용은 공유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분할토지 면적과 등기부상 각 공유 해당 지분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유자 간 청산에 대한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전화(☎330-1239)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