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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황춘하의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서대문인터넷뉴스 2014. 8. 6. 11:59

 

 

 

서대문구의회 황춘하 의원은 지난 7월 25일자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 경로당에 운영 비품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시설 이용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정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일부개정내용은 조례 제9조 1항에 ▲경로당 시설 운영 비품 지원 항목을 제6호로 신설하는 것이며, 이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황춘하 의원은 “이번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