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행정사무를 적정히 처리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조사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세대 변경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 기간 중 각 동 주민센터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는다.
문의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330-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