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공유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17일자로 공포했다.
조례는 공유 촉진을 위한 구청장 책무,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업 지원, 공유촉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조례 제정 이전부터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의 빈 공간을 공유하는 ‘공간나눔 프로젝트’ ▲어르신과 대학생이 주거공간과 생활서비스를 공유하는 ‘어르신 대학생 주거공유’ ▲작아진 아이 옷을 나눠 입는 ‘아이 옷 나눔’ ▲사람책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휴먼라이브러리’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 공유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공유문화 확산과 민간자원 공유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대문구청은 “지역 내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명실상부한 ‘공유도시 서대문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경제란 물건, 정보, 지식을 ‘소유’하지 않고 서로 공유해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뜻하는데 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이웃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문의 서대문구청 정책기획담당관(☎330-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