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서대문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대상 확대

서대문인터넷뉴스 2014. 2. 13. 11:58

 

 

서대문구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이 사업은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이 같은 정부 지원 대상과는 별도로 올해 말까지 ▲둘째 이상 출산 ▲결혼이민자 ▲한부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 신생아에 대해 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로 확대한다.

4인 가구 기준 시,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50%는 241만8천 원이고, 70%는 338만5천 원이다.

대상 가구에는 하루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서 산후관리사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voucher)이 지급된다.

서비스 내용은 산모 영양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목욕, 산모 신생아 관련 청소 및 세탁 등이다.

이용권 금액(56만6천 원)과 실제 서비스 가격(최대 79만2천 원) 간의 차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참고로 쌍둥이의 경우엔 지원 기간이 3주 18일이며, 이용권 금액은 112만 원, 서비스 가격은 최대 145만7천 원이다.

이용 희망자는 산모수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신분증 등을 갖고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사이에 서대문구보건소 7층 출산장려상담실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02-330-8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