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홍제3동, 홍은1·2동)과 김양희 의원(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새롭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유독가스 흡입은 화재 발생 시 대피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일 뿐 아니라 주요 사망원인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화재 사상(총 2128건)건수 중 연기,유독가스 흡입 관련이 총875건(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시 방연마스크 착용 여부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는 물론 인명피해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종석 위원장과 김양희 의원이 뜻을 모아 관내 공공기관과 취약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것이다. 이번 조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