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최근 관내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한 관리 분야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공인회계사, 건축사, 관계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무악청구1차아파트, 대현럭키아파트, 홍은현대아파트, 문화촌현대아파트, 홍제현대아파트를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관내 51개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노후도와 단지규모 등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점검 결과, A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고,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해 수의계약 체결했으며, 전기료와 수도료 부과 차액을 입주민에게 환급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B아파트는 경비업무자 채용 때 성범죄 경력여부 미조회,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지급규정 미준수, C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미시행,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때 지침 위반 등이 지적됐다.
D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과다지급과 선거관리위원 위촉절차 미준수,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E아파트는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 관련 적격 증빙자료 미비, 충당금 임의 적립 및 사용 등이 문제점으로 나왔다.
이밖에 5개 공동주택에서 공통적으로 부녀회 사업비용 지출 부적정, 직원상여금 원천징수 미이행, 물품 구매 관련 증빙자료 미비 등이 지적을 받았다.
서대문구는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을 하고, 세법 위반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및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또 지적사항을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알림판과 승강기에 게시하고 각 세대에 배부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마다 공동주택 단지 5곳씩을 대상으로 관리 분야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서대문구청 주택과(02-330-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