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인터넷뉴스(sdminews.co.kr)

『함께하는 지역인터넷뉴스』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서대문인터넷뉴스가 지향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서대문구, “자전거 탈 때 안전모 꼭 착용하세요”

서대문인터넷뉴스 2018. 6. 27. 09:13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해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9월 28일부터 도로를 운전하는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자전거 주차장과 거치대에 개정 내용을 알리는 홍보 배너와 스티커를 제작, 게시했으며 구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통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종합자전거시설인 서대문구 두바퀴쉼터에서는 공공자전거 이용 주민들에게 안전모 착용을 안내한 후 비치된 안전모를 대여하고 있다.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330-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