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의장 박경희)는 지난 14일 온라인을 통해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남가좌1·2 동,북가좌1·2 동)이「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발의를 앞두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특별히 준비한 토론회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자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통해 개최,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원격으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준식 서대문협치 기후환경분과장의 사회로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의 기조발제와 김인호 성남시 신구대 교수, 마은희 도봉구 환경교육센터장, 석도현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장의 토론 발표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차승연 의원은「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함께 이번 조례에 담긴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두 시간 넘게 진행한 이날 온라인 토론회에는 약 80여명의 참여로, 최근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조발제를 진행한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시대, 지역 환경교육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지구가 처한 기후위기 상황을 알리고 ‘환경교육의 필요성’ , ‘세계적 추세’ 등 전문가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서 토론 발표에서는 성남시와 도봉구의 환경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환경교육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연대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석도현 서대문구 기후환경과장은 향후 서대문 환경교육의 주요 운영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토론회 마무리는 이번 조례를 발의한 차승연 의원이 직접 조례가 가진 취지와 의미,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차 의원은 환경교육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두고, 환경교육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참석한 전문가와 주민 모두는, 환경교육은 학생 뿐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민관학이 잘 협력해 실질적인 생태환경교육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서대문구만의 환경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난 구정질문과 결의문을 통해 강조했던 서대문구 기후위기대응의 첫발이자, ‘환경교육도시 서대문구’의 기틀이 될 것이다” 며 “앞으로도 서대문구가 기후위기대응 선도 도시가 되도록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이 조례는 제268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 다음달 5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