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일자리는 채용·임금·승진 차별부터 경력단절, 가사·돌봄 부담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여성 일자리와 노동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여성가족부)’ 결과, 출산·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10명 중 4명(42.6%)로 나타났다. 또, 경력단절 이후의 임금 수준은 이전에 84.5% 수준이며 비취업 여성들이 취·창업을 위해 바라는 정책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8.1%)’가 가장 높았다.
이에 강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까지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 모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가 나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여성들이 재취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자리 질이 낮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관내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통한 경력단절 예방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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