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인터넷뉴스(sdminews.co.kr)

『함께하는 지역인터넷뉴스』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서대문인터넷뉴스가 지향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남가좌동 337-8번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오병현 추진준비위원장

서대문인터넷뉴스 2024. 4. 19. 17:27

오병현 남가좌동337-8번지 신속통합개발 준비위원장

 

서대문구 남가좌동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은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 76,569부지에 토지등소유자 총 705(시장,상가 제외 입주권자 약600), 1,860세대(임대 270포함)이며, 서울시 25개구에서 손꼽는 사업성이 높은 구역이다.

 

용적률 상향을 통하여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60세대이상(임대포함) 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현대엔지리어링, SK건설 등 많은 메이저 시공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주요 사업지다.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 중 평지로 이루어져 공사를 하기에도 수월해서 건축비를 낮출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구역이다.

 

아울러 명지대학교 앞에 경전철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 돼 있어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면 노후화된 남가좌동 인근이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인구가 유입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남가좌동337-8번지 신속통합개발 구역도

 

 

*정비계획수립 절차가 궁금하다

 

신속톨합기획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선했던 점은 신속한 사업추진이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을 수시로 방문하며 단계를 체크하고 담당자에게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요청하고 있다.

 

더욱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님께서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있어 빠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다만,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개발 기획안이 내려오지 않아 서대문구청에서 정비구역계획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 신속한 개발을 원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그런 사업지연으로 인해 우리 구역의 상가 소유주들과 일부 반대자들이 구역 해제를 위한 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가재울 뉴타운을 비롯 인근 지역들이 모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성공하면서 만약 일부 주민들에 의해 구역이 재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민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며, 노후 주거지로 남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수많은 재개발 찬성 주민들의 원망과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주장은

 

우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이 생소한 주민들의 반발이다.

 

명지대 사거리 대로변 상가 주인들의 반대로 비대위가 생겼고, 다가구 주인들을 상대로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며 반대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재개발을 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감정평가 금액에 120%밖에 보상을 못 받는다며 아파트에 입주 할 수 없다고, 근거없는 말들을 퍼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반대파들이 카페에서 OS도우미를 폭행하고 토지등소유자들에 개인신상이 적혀있는 명부를 강탈하고, 카페 안과 밖에서 폭행을 한 사건에 대하여 현재 공갈혐의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당시 여러명에 공모에 의한 폭행 장면과 명부강탈 모습이 카페 CCTV와 구청 CCTV로 녹화되었고, 경찰서에서 고소가 되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대문경찰서 김00형사는 여러명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소환조사가 끝나고 범죄혐의가 드러날 시 현재 공갈혐의가 특수공갈 혐의로 죄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다.

 

 

 

*주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오병현 준비위원장은 앞으로도 신속한 사업추진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준비위원회에서 그간 이슈가 됐던 경전철 사업과 토지등소유자들의 걱정거리인 추정 분담금 등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적 사안들에 대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사실대로 알리는 한편 카톡방과 카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대두되는 재개발 문제인 건설사 공사 중지, 높은 건설비 요구에 대비하기위해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신탁회사를 선정하기로 제2차 추진준비위원회 회의를 하였고, 신탁사 설명회를 남가좌2동 주민센터와 준비위 사무실에서 1~2차에 걸쳐 하였으며, 3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오병현 추진준비위원장은 서대문구청에서 주관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수료하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 주거환경연구연구원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사 과정을 수료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가 지역의 대표적인 명품주거단지가 되도록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가좌2동 신통기획 재개발사업 2주택(1+1) 입주권 관련 법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7. 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기전에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매(매매.증여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