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5월 검찰의 기소가 시작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성헌(서울 서대문갑)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4일 서울고등법원은 검찰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확정증명원을 발급하고 최종 무죄를 통보했다. 이로써 2012년 5월 검찰의 공소장 접수로 시작된 사건은 2013년 2월 1심 무죄에 이어, 2013년 12월 2심 무죄로 판결되어 1년 7개월 동안의 재판과정이 마무리 되었다.
앞서 지난 12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 403호에서 열린 이성헌 전 의원 관련 재심 판결에서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각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전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모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모씨의 진술 변경이 단순한 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허위 진술에서 비롯되었으며, 허위 진술에 맞추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사실까지도 의도적으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성헌 전 의원은 최종 무죄 확정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사건을 올바르게 진실규명 해준 사법부의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선거를 치러 많은 지역주민들이 오해를 했다”며 “뒤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