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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수조(물탱크)청소 의무화 시행!

서대문인터넷뉴스 2014. 2. 7. 11:28

 

 

서울특별시는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에 설치된 물탱크를 의무적으로 청소하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40조의2 : 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가 일부 개정되어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소형 건축물의 물탱크청소 반기 1회 이상 시행과 신축 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 의무화가 시행 된다고 하였다.

청소대상은 일반건물은 물론 가정용 주택까지 저수조(물탱크)를 경유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이 해당 된다고 하였다.

설동을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주거용 주택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직결급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예외적으로 다량 급수처, 병․의원, 6층이상 고층 건물 등 직결급수 전환이 불가능한 건축물은 년 2회 이상 물탱크 청소가 원할히 진행 될수 있도록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당부 드린다고 했다.

소형저수조(물탱크)청소 등 상수도 관련 문의전화는 서울시 다산콜센타 120,
서부수도사업소 대표전화번호 3146-35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