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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엔 거래신고 해야

서대문인터넷뉴스 2014. 2. 15. 16:32

 

 

서대문구는 시민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 제도를 구민과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년 시행된 ‘부동산거래신고제’는 토지나 건축물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실제 거래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고의무자는 당사자 거래인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그리고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인 경우에는 해당 중개업자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거래금액 및 지연한 기간에 비례해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거래신고 의무 자체를 모르거나, 중개업자라도 ‘공동 중개할 경우 그 중 1명만 신고기간을 지연해도 공동중개업자 모두가 각각 지연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지적과(02-330-1247,125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