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80세 이상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에게 분기당 3만 원씩 연간 12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효도수당을 받으려면 피부양자와 부양자가 서대문구 최종 전입일로부터 3년간 계속 같은 주소를 유지하고 실제로도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부양자가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갖고 동주민센터로 가서 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각 분기 말(3, 6, 9, 12월 말)이며,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주소지 분리와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분기까지 지급된다.
올해 만 80세(1934년생)가 되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주민은 피부양자의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대문구는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부터 이 같은 효도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대문구청 어르신청소년과(02-330-8642)로 문의하면 된다.